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201호 시정

<의정소식> ‘상수원보호’ 결의안 채택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

내용

<의정소식> ‘상수원보호’ 결의안 채택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
 
낙동강 수질 생존권과 직결
어떤 경우도 공단 조성 반대

 부산시의회도 경남 김해 매리·물금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철)는 지난 23일 제1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시 환경국 올 업무보고를 받고 `매리·물금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촉구 결의안'을 심사, 이같이 결의했다.
 시의회는 오는 26일 제1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보사환경위의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경남도지사는 취수원 주변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조속히 지정,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 △정부(환경부)는 낙동강 수질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지방자치단체들의 낙동강변 공단조성 계획을 즉각 중단토록 조치할 것 △정부는 시·도지사가 취수원 주변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시 정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제155회 임시회를 계속 열어 시와 시교육청의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을 처리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2-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01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