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서둘러 내세요”
부동산·급여 압류 … 내달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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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서둘러 내세요”
부동산·급여 압류 … 내달까지 정리
부산광역시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하고, 급여를 압류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이달부터 2005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2개월간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가 체납세 일제 정리에 나선 것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특별대책 영향 등으로 지방세 세입이 크게 줄어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
제때 세금을 내는 시민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부산시의 지난해 11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천960억1천여만원으로 2004년 보다 228억여원이나 늘었다.
시는 체납액에 대해 1월 중 및 2월 중 납기로 2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발송하고, 계속 체납할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구·군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을 정리할 세외수입 징수전담반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2-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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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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