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못한 부동산 확인서 받아 이전등기 하세요”
강서구 일대 특별법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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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소유권 이전등기 못한 부동산
확인서 받아 이전등기 하세요”
강서구 일대 특별법 확대 시행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처 하지 못한 경우, 특별법에 따라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기장군 전역과 강서구 18개 동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소유하게 된 부동산 가운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을 확인을 거쳐 이전등기할 수 있게 된 것.
이 법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기장군 전역과 강서구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서구 지역은 대저1·2동, 강동동, 명지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상 지역에 들어갔다.※문의:부산시 지적과(888-4054~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1-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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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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