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251호 시정

“소유권 이전등기 못한 부동산 확인서 받아 이전등기 하세요”

강서구 일대 특별법 확대 시행

내용
제목 없음

“소유권 이전등기 못한 부동산

 

 확인서 받아 이전등기 하세요”

 

 강서구 일대 특별법 확대 시행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처 하지 못한 경우, 특별법에 따라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기장군 전역과 강서구 18개 동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소유하게 된 부동산 가운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을 확인을 거쳐 이전등기할 수 있게 된 것.

이 법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기장군 전역과 강서구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서구 지역은 대저1·2동, 강동동, 명지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상 지역에 들어갔다.※문의:부산시 지적과(888-4054~6)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1-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51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