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설 자리 없다”
CCTV 탑재 차량 30대 운행 … 수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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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불법 주·정차 “설 자리 없다”
CCTV 탑재 차량 30대 운행 … 수시 집중단속
부산광역시는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
부산시는 올해 CCTV를 탑재한 ‘주행형 단속차량’을 모두 30대 운행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5개 구가 지난해 10월부터 각 1대씩(수영구 2대) 모두 7대를 도입해 운행한 결과, 효과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23대를 더 도입키로 한 것.
주행형 단속차량은 승합차에 CCTV와 모니터 등을 갖춰 거리를 다니며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홍보방송과 전광판으로 단속안내를 2회 이상 하고, 5분 이후에도 불법 주·정차를 계속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 차로에 설치된 CCTV와 마찬가지로 스티커를 따로 발부하지 않고,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낸다.주행형 단속차량의 효과는 기존 인력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배해 5.5배 가량 높다.
부산시가 1대를 운행하며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단속한 차량은 모두 8천673대. 지난해 1~10월 열 달간 인력으로 단속한 실적 7천939대를 훌쩍 넘어섰다.
단속 과정에서 민원 발생도 거의 없어 업무의 효율성도 훨씬 높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불법 주·정차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버스정류소·시외·고속버스터미널 주변, 터널 입· 출구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1-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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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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