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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51호 시정

40㎡ 이하 주택 취·등록세 면제

부산시세 감면조례 개정

내용
제목 없음

40㎡ 이하 주택 취·등록세 면제

 

BPA 지방세 면제혜택 줄이고 선박투자사 세제지원 확대

 

부산시세 감면조례 개정

 

 

올해부터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한 지방세 면제혜택이 줄어들고,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세는 대폭 낮아지며, 40㎡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부산광역시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산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BPA에 대해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과 선박에 대해 모든 지방세를 면제해왔으나 올해부터 08년 말까지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50%만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구·군이 부과하는 재산세도 면제혜택을 없애고 50%만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BPA는 연간 재산세 50억원과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30억원 등 80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게 됐다.시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 경감비율을 종전 50%에서 올해부터 70%로 확대했다.

세제지원을 확대, 선박투자회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것.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래시장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는 또 택시에 대한 등록세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취득세를 각각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1-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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