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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44호 시정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지원 확대

대상 폭 넓히고 기간도 연장

내용
제목 없음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지원 확대

 

대상 폭 넓히고 기간도 연장

 

 

부산지역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대출 대상 폭이 넓어지고 대출기간도 늘어난다.

부산광역시는 저소득주민이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지원기준을 변경했다. 대출 대상자는 만20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 4천만원(3자녀 이상 세대 5천만원)이하 전세입자 중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필요조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주하는 저소득 주택자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인정받는 자 등이다. 대출금액은 가구당 2천800만원 내, 3자녀 이상 세대는 3천500만 내. 대출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에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균등분할+일시상환) 등이다. 대출 희망자는 미리 대출자금을 취급하는 국민·우리·농협 등 은행에 대출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구·군·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구청장·군수는 대출대상과 대상주택 등 적격여부를 확인, 대상자를 추천하고 은행은 심사를 거쳐 대출을 승인한다.※문의: 사회복지과(888-279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11-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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