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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67호 시정

실직 여성가장에 무료 취업훈련

내용
 가족들의 생계 부담으로 직업훈련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여성가장을 위한 취업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계획을 마련했다. 실제적인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훈련은 부산시 여성회관을 비롯해 부산지역 5곳의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한다.  교육은 수강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기에 개설한다.  부산시 여성회관과 만덕요리학원이 개설한 한식조리사 과정은 8일과 1일 개강했다. 직종은 컴퓨터 방문교사 룸메이드 등 다양하게 갖춰 학력 경력에 맞춰 적당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자세한 내용은 별표 참조)  교육훈련 신청자격은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거나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훈련개시 시점 6개월 이전까지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종료된 세대주 여성이어야 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다.  훈련기관별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생활보호법(한시적 생보자 포함) 또는 모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 부양가족수가 많은 여성,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이혼 사별한 단독 여성세대주, 혼인의 경험이 없는 단독여성세대주 등의 순서로 우선 선발한다.  훈련비는 전액 무료며 훈련기간동안 소정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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