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관련 증명 팩스발급 확대
신청 후 4시간 이내 모두 11종류 취급 발급수수료 발급수수료 없어
- 내용
- 부산시는 5월부터 교육청 보훈청 세무서 소관 등 증명서 12종을 팩스민원으로 발급한데 이어 이달부터 세무서 소관 증명서 6종을 팩스민원으로 추가 발급한다. 절차가 간소화된 세무서 소관 민원은 △면세사업자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다. 신청 후 4시간 이내면 발급 가능하며 발급수수료는 없다. 5월부터 팩스민원으로 발급되고 있는 팩스민원은 ▲세무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5종류 ▲교육청 △검정고시과목 합격증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등 2종류 ▲보훈청 △국가유공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취업보호 대상자증명 등 3종류 △대학재학증명서 △대학휴학증명서 등이다. 보훈청과 세무서 소관 서류는 발급수수료가 없으며 검정고시합격증과 성적증명서는 8백원, 대학재학 및 휴학증명서는 국·공립 1천원, 사립대 1천7백원이다. 한편 팩스민원제도는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단위농협에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민원을 접수한 기관과 증명기관간에 팩스로 민원서류를 교환, 발급하는 제도이다. 96년 9월 시행 당시 16종에서 현재 2백35종으로 확대 발급되고 있다. 98년 시에서 팩스민원으로 발급된 민원은 32만6천1백25건으로 97년대비 28%가 증가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 문의:시 시민봉사과(888-263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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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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