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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28호 시정

송도·송정 해변 난개발 막는다

해안 경관 보존 위해 건물 높이·색깔 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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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송정 해변 난개발 막는다

 

해안 경관 보존 위해 건물 높이·색깔 제한

 

 

부산광역시가 송도·송정해수욕장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높이·색깔 제한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운다.

부산시는 지난달 28일 부산시청에서 송도·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 계획은 해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고층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고 건물색깔도 어울리는 것으로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할 전망.

부산시는 ‘부산다운 건축’을 위한 건물 높이 제한의 일환으로 부산시내 6개 해수욕장 주변 ‘해안경관 개선지침’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송도·송정해수욕장 지구단위계획도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해운대·광안리해수욕장, 수영만매립지 등 다른 3곳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돼 있다. 다대포해수욕장도 필요할 경우 계획을 세울 방침.송도·송정해수욕장 지구단위계획은 송도해수욕장 주변 26만7천㎡와 송정해수욕장 주변 41만㎡를 대상으로 한다.

이 지역의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 가구 및 획지조성 계획, 건축계획, 경관계획, 공원·녹지계획, 교통계획, 개발방법 등이 내년 6월까지 완성될 예정.

부산시는 이를 통해 송도·송정해수욕장의 해안경관 보전은 물론, 문화·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국제해양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제시한다.

부산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송도·송정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쾌적한 주거 공간 및 도시경관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8-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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