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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26호 시정

재산세 납부 31일까지

부산 1인당 재산세 13만 1천원 / 주택공시지가 상승 10% 증가 / 인터넷·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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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31일까지

 

부산 1인당 재산세 13만 1천원  / 주택공시지가 상승 10% 증가 / 인터넷·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올해 부산시민들이 내야 할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평균 10% 늘어난다.

전체 부과액도 13.5% 증가한다. 정부의 주택공시가격 인상이 주요 원인이다.부산광역시는 올 7월말 납기 2006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부과규모는 1천560억원으로 지난해의 1천375억원보다 13.5% 늘어났다.

1인당 세부담액은 13만1천원으로 지난해의 11만9천원보다 10% 늘어난 것. 고액 납세자 가운데 법인은 롯데호텔이 7억9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롯데쇼핑 6억1천600만원, 해운대그랜드호텔 4억6천400만원, 대한항공 4억600만원 등이다. 정부는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주택까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에 따라 재산세 완화방침을 마련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부산에서는 6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97만여명이 32억원의 재산세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9월 재산세 부과 때 인하분을 적용, 감액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신용카드,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www.etax.busan.go.kr)에서 얻을 수 있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1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7-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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