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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18호 시정

‘자봉’ 보험가입 대폭 늘린다

올해 4만명 지원 … 행정사무도 봉사활동 포함

내용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자원봉사자 4만명에게 보험가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8천여명에 비해 5배가량 더 지원하는 것. 부산시는 지난 2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개정해 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개정 조례안은 공명선거활동과 공공행정 사무지원활동도 자원봉사활동에 포함해 범위를 넓혔다. 조례안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승격해 기능을 강화했으며, 부산시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자원봉사센터의 장 선임방법은 직영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부산시장이 임명하고, 위탁운영의 경우는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주체 법인이 선임토록 했다.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해 각종 기념행사를 마련키로 했다. 부산시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개정되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자치행정과(888-2177)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5-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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