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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13호 시정

수상레저기구 구·군에 등록해야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

내용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도 주소지 구·군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등록이 제외됐던 개인 보유 수상레저기구도 주소지 구·군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 모터보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 3종류.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책임보험에 가입해 주소지 구·군에 등록해야만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4-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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