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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12호 시정

“마약 투약자 자수하세요”

6월까지 신고하면 최대한 관용

내용
부산지방검찰청이 오는 6월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이나 가족, 보호자, 의사, 교사가 신고한 경우 치료·재활 기회를 주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람이나 메틸알콜, 신나,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사람이다. 단순 투약자의 경우 자수경위, 치료·재활의지, 의사 소견 등을 고려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습 투약자도 재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자수나 신고는 가까운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하면 된다. ※문의 : 부산지방검찰청 (606-4622~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4-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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