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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11호 시정

음식쓰레기 줄이면 수거 수수료 감면

내용
동래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공동주택에 대해 처리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동래구는 이달부터 관할지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면 그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공동주택이 저마다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지난 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이상 줄어들면 그달치 수거 수수료를 5~10% 범위 안에서 감면해 주는 것. 음식물쓰레기를 10~15% 줄이면 5%, 15~20%는 8%, 20% 이상 감량하면 10%를 감면해 준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4-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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