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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10호 시정

남해안 시대 열 특별법안 가시화

부산·경남·전남 합의 … 상반기 중 의원입법 제출

내용
영호남 화합과 남해안 시대를 열어갈 특별법안 마련이 가시화하고 있다. 부산 경남 전남 3개 시·도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남해안발전 지원특별법안’에 합의, 내달 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남해안 개발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 부산광역시와 경남도는 지난 21일 지난해 9월 3개 시·도가 참여하는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 결성 이후 전문기관 용역, 실무회의, 전문가 검토 등 협의를 벌여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 특별법안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때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 변경 등 각종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42개 법률 86개 조항 인·허가 의제 처리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해 남해안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남해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조항을 두었다. 특히 투자 유인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7개 조세와 농지보전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비지원 등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도 출연금 등으로 남해안발전기금을 설치하고 3개 시·도 공동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남해안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3-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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