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208호 시정

“명지대교·고속철 중지 이유 없다”

부산현안 판결 2제

내용
법원이 명지대교 공사금지 가처분신청과 고속철도 산성터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 두 공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1) “철새 서식 근본 변화 없어”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흥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부산시와 명지대교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지대교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환경권 규정이 개개인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명지대교 건설과 관련된 법률에도 신청인들에게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을 부여했다고 볼 규정이 없다”며 “이러한 환경권을 근거로 민사상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환경파괴를 주장하고 있지만 조류의 서식실태와 다리의 위치, 각종 피해줄이기 대책을 종합해 보면 명지대교 건설이 철새의 서식과 도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그 기능을 상실시킬 정도는 아니다”며 “공익상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지하수 유출 예상 어려워” 부산지법 민사14부는 지난 10일 금정구 금성동 주민 이 모 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주)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속철 산성터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마련하고 있는 피해 줄이기 대책과 굴착공법 등의 안전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우려하는 터널공사로 인한 대량의 지하수 유출은 예상하기 어려우며 일부 유출된다 하더라도 예방대책이 마련돼 있어 시급하게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토장 조성으로 인근 계곡의 수목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신청인들이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다 궁극적으로 해당 부지를 수목원이나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주장처럼 환경침해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3-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08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