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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07호 시정

"매리공단 장관이 막아야"

상수원 세미나서 수질기준 등 제시

내용
 환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물금취수장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취수장 일대에 대한 수질환경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광역시와 매리공단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 `낙동강하류 상수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다.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낙동강은 국내 4대강 중 취수원 수질이 가장 나쁘다"며 2002년 1월 제정된 낙동강특별법은 낙동강 하류에 있는 대규모 취수원을 보호하거나 유해물질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낙동강특별법상 해당 지자체장이 상수원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환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낙동강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수장이 있는 물금 매리지역은 수질환경기준 2등급을 충족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일대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3-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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