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195호 시정

`집 앞 눈 치우기' 의무화

구·군 조례 제정 러시 … 올 겨울부터 시행

내용
 부산지역 일선 지자체들이 올 겨울부터 `집 앞 눈 치우기'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는 지난 8월 소방방재청이 마련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방책임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시행 중이거나 마련하고 있다.  표준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길과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매년 12월15일부터 이듬해 3월15일까지 건물 안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후부터 3시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며 밤에 눈이 올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하는 것이 뼈대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달 25일, 북구는 지난 19일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강서구는 오는 23일, 동구는 내년 1월1일부터 조례를 공포한다. 이 밖에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영도구 기장군 등도 관련 절차를 밝고 있다.  한편 조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는 사람이 넘어져 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5-12-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95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