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정 주민소송제 내년 시행
`감사청구안' 입법예고 … 18일까지 의견 수렴
- 내용
- 부산광역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에 대비, `부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오는 18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재 운영중인 감사청구심의회의 중립성·공정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심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상위 법령과 상충 중복되는 내용을 보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됐다. 소송대상은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밖의 계약 체결 이행을 위법한 경우 등이다. ※문의:법무담당관실(888-223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10-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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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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