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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73호 시정

<건물높이 제한 내용·의미> 부산 해안경관 지킬 가이드 라인

내용
 부산광역시가 해운대 해수욕장 등 6개 해안 지역의 건물 높이와 건물의 외벽색깔을 규제키로 한 것은 더 이상 해안 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시는 그동안 6개 지역 해안의 건축물 높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았다. 대상지역별 건물현황과 위치별 경관 스카이라인을 분석하고, 개발 가능 높이를 검토하는 한편 개발 예상 스카이라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최종적으로 `부산다운 건축' 자문위원회와 전문가 의견도 거쳤다.  해운대해수욕장 해변지역은 60m(대략 18층), 달맞이길 아래 미포지역은 6층 이하, 송도해수욕장 해변 준주거지는 6층 이하, 다대포해수욕장 해변은 7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이번 건물높이 규제 지침의 특징은 각 해수욕장 주변의 도로 및 용도지역 등을 감안해 제한높이를 다양화한 것이다. 6개 지역 각각의 특징을 살리며 난개발을 막아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건물 높이뿐 아니라 각 지역 공통적으로 태풍과 해일 등에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하고 건물 색깔을 해안의 특성과 어울리는 색을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부산지역 환경단체는 "시가 세부지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완화된 안을 채택,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문의:건축주택담당관실(888-8132)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5-07-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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