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안전운전 위해 필수
교통안전관리공단, 검사 장비 대폭 개선
- 내용
-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상태를 일정 주기마다 점검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주례^해운대^사상검사소는 자동차 검사 장비를 대폭 개선, 자동차 검사 후 종합진단서를 발행함에 따라 예방정비에도 도움을 주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는 안전운전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 받아야 하고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30일까지는 2만원, 이후 3일에 1만원씩 가산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 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인 경우 등록 후 첫 검사는 4년, 이후는 2년 주기로 하고 승합 화물자동차는 등록 후 5년까지는 1년, 이후는 6개월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영업용 택시의 경우 처음은 2년, 이후는 1년이며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는 처음 2년까지는 1년이고, 이후는 6개월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 영수증 원본이나 보험증권(영업용 차량은 종합보험 영수증)이다. 검사기일이 경과된 자동차는 검사소에 비치된 검사유효기간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일 경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검사 후 관할 관청에서 납부고지서가 통보된다. 검사소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점심시간에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문의:주례(324-1431) 해운대(781-7893) 사하(204-9536) 검사소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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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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