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부재자 신고 15일까지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오는 30일 실시되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와 관련, 1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강서구 지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로서 △선거인명부 작성이 끝나는 4월15일 이전부터 주소지를 떠나 선거일인 30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자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신체 장애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투표당일 근무가 예정된 투표사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이다. 신고자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서식을 구해 15일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우편으로 주소지 지자체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우편요금은 무료.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4-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159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