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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50호 시정

무분별 음주운전 하루종일 단속

벌금도 \"\5백만원이하\"\로 대폭 인상

내용
 앞으로 음주운전은 생각도 말아야 한다. 정부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하루종일 실시하고 벌금도 대폭 올리며 신고를 통해 뺑소니 운전사가 잡힐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음주운동 단속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제1차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할 99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심의, 현재 밤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벌금도 현행 `3백만원 이하\"\를 `5백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뺑소니 사고신고로 뺑소니운전사가 잡힐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3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차 안전도 향상을 위한 신차평가제도 시범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음주^무면허^과적운전을 중점 단속하고 첨단 무인단속장비 2백65대를 추가 구입해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배치할 계획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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