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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49호 시정

정례조례 3분자유발언제 도입

진구청,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 수렴키로

내용
 부산진구청은 매월 개최되는 직원정례조례의 기존 형식을 탈피, 구정발전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직원 3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3분자유발언제는 공무수행과 관련해 필요한 고충사항, 주요시책이나 당면사항,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 기타 구정 발전 전반에 관한 것으로 총무과에서 연중 접수를 받아 조례 때 선정된 발표자가 3분자유발언을 하게 된다.  구청은 정례조례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마련하고 앞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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