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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47호 시정

올해 세정운영 지침 시달

세입동향 분석 적극 대응 납세자 권익 최대한 보장

내용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구 군 세무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세수확보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세정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과 담세력이 약화된 상황을 고려하되 지방세의 세입동향을 정기적으로 정밀 분석해 부진분야에 대한 대응조치를 적기에 강구하도록 했다. 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3회)하는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배가하는 한편 불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또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을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시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철저히 교부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부당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향적인 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억울한 조세부담이 없게 하도록 했다.  현재 구축중인 지방세 종합전산망이 완성되면 이를 적극 활용해 납세완납증명서 등 각종 세무민원 등을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시행해 나가도록 했다.  한편 시는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족한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상습 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목표지향적 세무조사\"\ 등 3개 특수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국가 사회정책적인 목적으로 폭넓게 시행돼온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전면 재검토,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부문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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