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월 보험료부과 금액 결정위해 27일까지
- 내용
- 오는 4월부터 도시지역 주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국민연금시대가 열린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도시지역주민(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이 적용됨에 따라 월 보험료부과 금액 결정을 위해 2월27일까지 소득신고를 받는다. 대상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모두 포함되며 23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해당지역 통장을 통해 가입통지서와 소득월액 신고서를 배부한다. 소득월액 신고서에 가입자의 월 소득을 정확히 작성해 다시 통장이나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사 (808-603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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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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