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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90호 시정

`밀린 체납세 빠른 납부를'

안 내면 불이익 … 12월부터 강제 정리

내용
 부산광역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세외수입 확충에 주력키로 했다.  시는 각종 인·허가시 체납 세를 선납토록 유도하고 체납액 정리특별팀을 구성, 매월 독촉 고지서를 보내 전화 및 직접면담 등을 통해 징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시는 또 20만원 이상 차량 관련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유 상태를 파악, 압류 또는 재산공매 등을 통해 강제 징수키로 했다.  시는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2천679명) 가운데 신용불량등록이 돼 있지 않은 1천286명에 대해서도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전 예고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 집계 결과 체납액은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49.5%인 914억원으로 가장 많고, 건축이행강제금이 20%인 371억원을 차지하는 등 지난 9월말까지 총 1천847억원에 달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11-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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