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내년 2월까지 정리 체납세 징수책임제 실시
- 내용
- 동래구는 재정확보를 위해 내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총 9천3백62건 19억5천9백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키로 했다. 구에 따르면 10만원 이상 체납액은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목표액을 할당해 방문면담 위주로 납부 독려하고, 1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징수특별팀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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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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