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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82호 시정

‘핵연료세’ 신설… 부산 당당한 ‘권리’

원전 도시 주민 위험부담 높아 … 일본은 1976년부터 과세 정착
■ 핵연료세 신설

내용

"핵 발전에 대해서는 왜 액화천연가스(LNG)나 등유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을까?"
 

부산광역시가 정부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빠른 결단 촉구와 함께 '핵연료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부산이 세계최대 원전밀집도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원전으로 인해 부산시민이 느끼는 불안감과 고통은 큰 반면, 원전이 지방정부와 시민에게 가져다주는 기여도는 그 동안 미미했기 때문이다.
 

중유·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반면 핵연료인 우라늄은 제외돼 있다. 원자력 발전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는 이러한 비과세 특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유독 핵 발전에 대해선 비과세 특혜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있다. 
 

부산을 비롯한 원전 소재 도시들은 핵연료세를 도입하면 원전이 있는 부산과 경북·전남 등에 연간 1천억원가량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 24기의 원전 중 8기가 몰려 있는 부산은 250억∼3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일본은 1976년부터 원전 소재 13개 도·현에서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다. 핵연료세를 부과하는 자치단체는 발전용 원자로에 집어넣은 핵연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10∼13%가 기준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원자력발전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핵연료세 총액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기준으로 매년 1천400억원에서 2천400억원 규모였다.
 

부산시는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원전을 낀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도 원전 주변 지역의 사고위험같은 특수성 등을 감안하고 원전 발전단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핵연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립이 중단돼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부 지자체들에게 핵연료세를 통해 지원을 하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세의 경우 중앙에서 각 지역에 내려주는 시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원전 소재 지자체의 정당한 권리에 비춰볼 때 지방세로 하자는 부산시의 주장이 설득력과 타당성이 높다.

 

부산이 ‘탈원전’을 선언하고 ‘클린에너지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부산시는 새 정부에 ‘핵연료세’ 도입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은 고리원전 전경). - 사진제공 부산일보
▲원전 소재 도시들은 핵연료세를 도입하면 원전이 있는 부산과 경북·전남 등에 연간 1천억원가량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사진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제공·부산일보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7-06-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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