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7월 8일부터 출퇴근 시간 무료
평일 오전 6∼9시·오후 6∼8시
제9대 시의회 의정 활동 마무리
- 내용
오는 7월 8일부터 광안대교 통행료가 출퇴근 시간에는 무료화된다. 제9대 임말숙 시의원과 서지연 시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6월 23일 대안으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9대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제336회 정례회를 끝으로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사진은 광안대교 요금소 모습). 사진제공·부산일보DB부산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에만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의 대표 유료도로인 광안대교는 통행료 50% 감면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개정된 조례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9시와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에 광안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오는 7월 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재는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을 위탁 양육 중인 가정도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처럼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9대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제336회 정례회를 끝으로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9대 부산시의회는 336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38건, 동의안 13건, 승인안 6건, 의견 청취안 4건 등 모두 6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56건, 수정 가결 2건, 보류 1건이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관련 2건은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 마련됨에 따라 폐기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부산시와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사업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일 잘하는 의회’를 기조로 내건 제9대 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 해결과 글로벌 거점도시 건설, 지방시대 등 지역 현안에 초점을 맞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의정 활동의 보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 작성자
- 부산시보
- 작성일자
- 2026-07-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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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60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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