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603호 핫이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세요

4·5등급 차량 온라인·등기 신청...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만 지원

내용

28-4cw8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차)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모집은 3천대까지로 2차 모집은 8월 중 2천대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5등급 자동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올해를 끝으로 사업이 종료된다.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유효기간 이내 △선정 이후 차량 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받은 차량이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등급조회'에서 해당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 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내용:등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누리집:www.mecar.or.kr

○문의: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5∼8, 3587)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6-03-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603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