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신청하세요
미혼청년·신혼부부 대상...3월 3∼23일 700세대 모집
- 내용

공공입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부분 지원하는 `2026년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700세대를 모집한다.
사업참여자는 월 임대료로 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3월 3일부터 23일까지 접수받는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직장가입자 1인 기준 13만30원 이하, 2인 기준 19만7천474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2026년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재계약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 계좌로 입금한다.
○대상:공공임대주택 입주 중인 1인가구, 신혼부부
○모집기간:3월 3∼23일
○누리집:plus.gov.kr
○문의:120콜센터(051-120)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6-03-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603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