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603호 핫이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신청하세요

미혼청년·신혼부부 대상...3월 3∼23일 700세대 모집

내용

29-2cw8-crop

공공입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부분 지원하는 `2026년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700세대를 모집한다. 

사업참여자는 월 임대료로 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3월 3일부터 23일까지 접수받는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직장가입자 1인 기준 13만30원 이하, 2인 기준 19만7천474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2026년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재계약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 계좌로 입금한다.


○대상:공공임대주택 입주 중인 1인가구, 신혼부부

○모집기간:3월 3∼23일

○누리집:plus.gov.kr

○문의:120콜센터(051-120)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6-03-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603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