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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417호 칼럼

노후생활의 든든한 동반자 '주택연금', 제대로 이해하기

내용

11-1-1 주택연금
 


지난 9월 말 통계청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4년 10.2%에서 2072년 20.3%로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24년 19.2%에서 2072년 47.7%로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세로 72.6세인 세계 기대수명보다 10.1세가 더 높았다. 50년 후면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 약 10년 이상 더 사는 고령인구가 두 명 중 한 명이 된다는 의미다. 높은 비중의 고령인구가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이며 또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퇴가구의 자산구성을 살펴보면 노후생활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은퇴가구의 자산 비중에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지만 우리나라는 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은퇴가구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칠레,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인 약 50%를 차지한다. 미국·영국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26%보다 두 배나 높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거나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연금을 소개한다. 


질문1 주택연금이 무엇인가? 

답변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인데,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월수령액은 기존 금액 그대로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주택연금 종료 후에는 담보로 맡긴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았던 금액과 정산한다. 집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출 잔액 상환 후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자녀에게 돌려주는 것이 장점이다.


질문2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답변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주택가격을 합산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라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보유자는 3년 이내에 담보로 맡길 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질문3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답변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주택가격 시가와 부부 중 젊은 사람의 나이에 의해 결정된다. 주택가격 시가가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월수령액이 더 많아진다. 현재 일반 주택연금 기준으로 시가 3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65세 가입자는 매월 72만 원, 시가 5억 원의 주택을 가진 70세 가입자는 매월 147만 원을 받는다. 받을 수 있는 월수령액이 대략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페이지에서 월수령액을 계산해보면 된다.


질문4 가입 이후 주택가격이 달라지면 월수령액도 바뀌는지?

답변 월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가격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가입 이후에는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가도 월수령액은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질문5 주택가격이 낮아도 가입할 수 있나?

답변 주택가격이 낮아도 가입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주택가격이 낮으면 월수령액이 적으므로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우대형 주택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2억5천만 원 미만이고,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자라면 일반형보다 월수령액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질문6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

답변 담보로 맡길 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다면 먼저 상환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면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인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환용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질문7 중도해지도 가능한지?

답변 주택연금 이용 중 언제든지 대출잔액을 모두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상환금액은 △연금지급액(월수령액·개별인출금) △보증료(초기보증료·연보증료) △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질문8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답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88-8114)로 관할 지사를 확인하고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김윤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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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4-10-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1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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