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회사 만들기'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초부터 시작하는 청년 창업 ⑤ 기업 설립과 경영
- 내용
내 회사, 즉 나만의 기업을 만드는 일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듯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과 잘 경영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소개한다.
가장 먼저 기업의 형태를 정해야 한다. 기업의 형태는 대표적으로 개인기업과 상법상 법인 두 가지가 있다. 개인기업은 '개인사업자'라고도 하며, 설립한 사람이 사업주가 된다.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과 부채 모두 사업주의 것이다.
상법상 법인은 상법에서 정의하는 법인이다. 법인의 사업주는 기업 그 자체다. 개인기업과 다르게 사업 중에 발생하는 이익과 부채는 법인의 것이다. 법인 설립자는 일반적으로 법인으로부터 월급·상여금·배당금 등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법인을 만들 때 투자한 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상법상 법인의 종류는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등 5가지다. 이외에도 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기업 형태가 있으므로 창업할 때 어떤 형태가 적합할지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형태를 정했다면 상호를 지어야 한다. 상호는 사업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지어야 하며, 특정한 이미지 창출과 상표 등록에 신경 써야 한다. 상호는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지어야 한다. 법인으로 창업할 때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같은 이름으로 상호를 등록한 법인이 있는지 미리 검색해봐야 한다.
기업 형태를 법인으로 결정했다면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법인설립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출생신고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을 이용하면 등기 신청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다음 순서는 사업자등록이다.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기업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 각종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다. 다른 사람과 동업하는 개인기업이라면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대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도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면 함께 일할 종업원을 찾아봐야 한다. 창업을 꿈꾼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종업원 채용이다. 훌륭한 종업원 채용은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다. '사업은 곧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종업원이기 때문이다. 종업원을 채용했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4insure.or.kr)에서 사업장 성립을 신고하고 4대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업을 설립하면 CEO가 되어 기업을 경영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PDCA'만 기억하면 된다. PDCA는 Plan(계획)·Do(실행)·Check(점검)·Act(조치)란 뜻이다. 일주일·1개월·1년 등 기간에 따라 PDCA 과정을 잘 이행해야 한다. 계획과 실행 사이 차이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해 조치하고, 계획을 수정해 다시 실행한다.
성공적인 창업은 나만 잘되는 일이 아니다. 재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켜 우리 나라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애국이다.
한우수 부산경남1인창조기업지원센터협의회장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4-09-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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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41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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