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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5호 칼럼

'부산시민 문화헌장' 선언적 의미 넘어서야!

남송우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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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헌장
내용

남송우 부경대 국어국문과 교수_부산일보_온라인 


부산시가 광역시 처음으로 시민의 문화 주권을 강조한 '부산시민 문화헌장'을 선포했다. 헌장은 예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제정·선포됐다. 전문에는 시민이 문화를 창조하고 누리며 문화 주권을 실천하는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13개 조문에는 문화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문화헌장의 핵심은 시민이 문화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문화 권리 선언'이라는 것이다.


문화 권리, 인권의 필수적 구성 요소
그동안 시민 주권은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만 시민 주권이 논의됐고, 상대적으로 문화 주권에 대한 인식은 취약한 편이었다. 인간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주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문화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 주권의 온전한 향유는 정치·경제 주권 행사 이상으로 중요하다.
문화 권리는 오랫동안 국제적 논의 주제가 됐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냉전 구도 속에서 문화 권리는 경제발전이라는 현실적 과제와 사회 권리 신장에 묻혀버렸다. 문화의 특성상 문화 권리를 개념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한 이유가 됐다. 사회적 쟁점이 되려면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적으로 명료해야 하는데 문화 권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1년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이 발표된 이후부터 문화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선언 5조는 '문화적 권리는 인권의 필수적 구성 요소로서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띤다. 창조적 다양성이 활성화되려면 '세계 인권 선언' 제27조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13조와 제15조에 명문화된 문화적 권리가 완전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문화헌장 실현…부산시·문화단체·시민 힘 합쳐야
국내에서도 정치·경제·사회적 권리 실현에만 집중됐던 논의가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문화가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부산시민 문화헌장'이다.
시민의 문화 주권을 실현할 '부산시민 문화헌장'이 단순한 선포로 그치지 않고 긴 생명력을 가지려면 선포 이후의 과제가 더 중요하다. 즉, '부산시민 문화헌장'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후의 문제인 것이다. 선포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부산시민 문화헌장'이 지향하는 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추진력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부산시민 문화헌장'의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부산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부산시와 문화예술 단체, 시민이 함께 문화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힘을 합쳐 '시민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부산시가 문화예술 단체들과 긴밀한 연대를 형성하고, 이 연대를 부산시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성과 조직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실천 주체의 탄생만이 '부산시민 문화헌장'의 가치와 정신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교육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문화는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전통으로 거듭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 권리 스스로 깨닫고 공감하게 만들어야
시민연대는 먼저 시민들에게 '부산시민 문화헌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떤 문화적 권리목록이 문화헌장에 실려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문화 권리를 직접 체험해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체험이 없는 문화적 인식은 공허할 뿐이다. '부산시민 문화헌장'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와닿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으로서, 성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장애인으로서 각자에게 문화헌장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닫고 공감해야 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인권은 당연하지만, 인간이 적극적으로 그 인권을 인식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문화 권리도 마찬가지다. 부산시민의 문화권을 위한 '부산시민 문화헌장'을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과 무관한 하나의 문건으로만 생각한다면 문화헌장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시민연대'가 지속해서 시민들에게 '부산시민 문화헌장'의 가치와 정신을 알리는 길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이한주
작성일자
2021-09-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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