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경제 풀어쓰기
-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2022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 인구 증가로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자가 늘어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계(2018~2027년)'에 따르면 요양보험 재정(적립금)은 2021년까지는 흑자 재정을 유지하지만, 4년 뒤인 2022년에는 1천546억 원 적자가 발생한다. 이후 매년 적자 폭이 늘어 2027년에는 8조4천419억 원까지 적자가 날 전망이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돼 있는 구조다. 건보 가입자들이 건보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7~8%)도 납부한다. 2008년 도입 당시 월평균 보험료가 2천700원이었고 올해는 7천566원이다. 10년 동안 3배 가까이 올렸지만 여전히 1만 원도 안 된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재정난을 극복하려면 건보료 자체를 올려야 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보료를 매년 평균 3.2%씩 올리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이보다 더 올려야 장기요양보험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혀진 것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공적 제도이다. -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조사해 요양 1~5등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고,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장기급여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이다. 
- 작성자
- 강준규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 작성일자
- 2018-12-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856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