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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61호 칼럼

2016 연말정산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일 년에 한 번씩 내야 될 세금(결정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난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기납부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이 내었으면 돌려받고, 결정세액보다 적게 내었으면 더 납부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은 매년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1천700만명의 근로자와 130만명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선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2015년 연말정산에서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으나 올해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액기부에 대한 문턱은 낮추고 세제혜택은 확대한 것이다. 다음으로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소득자는 연 15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신규 청년취업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 모든 신규 취업자로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보다 간소화됐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를 제공하고,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증명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세청은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도 신설했다. 기존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를 통한 방법 외에 온라인 신청 방법을 추가한 것이다.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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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규(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작성일자
2017-01-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6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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