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652호 칼럼

[수평선]원전(原電)과 갑상선암

내용

갑상선은 목 앞부분 중앙에 위치한 내분비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저장하고 분비해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이 곳에 환경 또는 유전적 요인 등의 원인으로 인해 결절이 생기는데 전체 결절의 5%를 차지하는 악성 종양이 갑상선암이다. ▶법원이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국내 첫 사례다. 이후 원전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최근 갑상선암 발병 등 원전 피해자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전으로부터 10㎞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전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된 사안이다. 서울대 의학연구원은 원전 주변 5㎞ 이내 여성 주민은 30㎞ 이내 여성보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전의 주변 지역 거주 기간과 비례하지 않다는 게 서울대 역학조사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원전 지역 주민들의 줄소송과 역학조사 전면 확대 요구 등이 예상된다. 이미 시민·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위한 원고 모집이 시작됐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법적 기준치 내의 방사선량도 원전 주변 지역민의 암 발생을 증가시켜 왔다며 원전과 암 발생 상관관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 부산시 등은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간이 참여해 원전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공동기구 출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작성자
문지영
작성일자
2014-10-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52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