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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16호 칼럼

간이세액표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다이내믹 부산' 제1614호(2014년 1월29일)에서 봉급생활자가 매달 미리 납부한 세금과 정확한 결정세액 간 차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다. 그렇다면 매달 월급에서 대략 얼마만큼을 미리 떼는 것이 적당할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간이세액표'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원천징수는 직장에서 월급을 주기 전, 미리 일정액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을 말한다.

간이세액표는 소득수준별·가구 구성원 숫자별로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기준으로 정부가 각 기업에 배포한다.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액수가 조정된 간이세액표를 발표했다. 원천징수하는 액수가 바뀌는 이유는 국회가 지난해 연말 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올해부터 연봉 5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5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5천500만∼7천만원인 경우 추가 부담액이 연간 2만∼3만원에 불과하지만 7천만원이 넘으면 부담이 크게 늘도록 설계됐다. 이번에 새로 나온 간이세액표는 국회 결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기준이다.

새로운 간이세액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월급 받는 날이 21일 이후인 사람은 2월부터, 20일 이전인 사람은 3월부터 적용받는다. 이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세전 월급이 400만원이면 가구 구성원 수에 관계없이 월1만원씩 적게 떼이게 된다.

월급이 500만원이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작년과 같거나 1만원씩 적게 떼인다. 월급 600만원인 사람은 월급에서 미리 떼이는 소득세가 작년보다 매달 3만원씩 늘어난다. 월 1천만원을 받는 사람은 매달 10만∼11만원씩 더 부담해야 한다. 월급 2천만원인 사람(4인 가족 기준)은 작년엔 444만원씩 냈다가 올해는 483만원으로 39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연봉 2억4천만원이면 연간으로는 468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는 뜻이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4-02-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1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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