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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25호 칼럼

생활경제 풀어쓰기 - 5·10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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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5·10 부동산 대책’이다. 핵심 내용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울 강남 3개구(강남·서초·송파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함으로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 강남권 주택을 살 때 은행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둘째,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함으로써 보금자리주택 당첨 이후 집을 되팔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다.

셋째, 무주택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을 확대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저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 지원대상을 종전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상주택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넷째,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확대해 집을 구입한 뒤 3년 뒤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을 2년으로 줄였다. 다섯째, 1대1 재건축 때 면적 증가 범위를 10% 이상 늘려 지을 수 있게 해 재건축 활성화 효과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 5·10 부동산 대책이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전 정부 시절 도입한 부동산 규제 중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졌던 ‘강남투기지역해제’ 카드까지 뽑아들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부동산시장의 핵심 규제인 DTI 완화 여부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상황에서 DTI까지 완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또 주택 구입 때 내야 하는 취득세 감면 제도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역시 제외했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막아줄 수는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2-05-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2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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