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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15호 칼럼

생활경제 풀어쓰기 -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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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무상복지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가 사용할 예산은 한정돼 있는 반면 무상보육·반값 등록금·복지수당 등의 사업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급선무다.

세금 부과의 기본원칙은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세금을 내고 세율은 낮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자 1천517만명 가운데 아예 세금을 안 낸 면세자가 593만명으로 40%에 달한다. 또 한 해 소득세가 100만원이 채 안 되는 경우도 559만여명에 이른다.

자영업자의 소득세 납부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받는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것을 ‘총급여액’이라 한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을 ‘근로소득금액’이라 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경비가 필요할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1천500만원 이하는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천50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900만원+1천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4천500만원 이하는 1천125만원+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4천500만원 초과는 1천275만원+4천500만원 초과금액의 5%다.

이렇게 계산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다. 실제로 연봉 3천만원으로 자녀가 2명인 외벌이 가장은 근로소득공제(1천125만원), 인적공제(600만원), 연금저축(300만원·2011년 기준)과 보험(100만원), 신용카드 등 공제혜택을 모두 돌려받게 되면 연간 소득세 부담이 30만원이 안 되거나,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산층의 세 부담을 조금씩이라도 더 늘리고 아예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2-03-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1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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