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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40호 칼럼

생활경제 풀어쓰기 - 8.29 부동산 대책

내용

정부가 마련한 '8.29 부동산 대책' 효과가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대책 발표 후 가격이 1천만~2천만원씩 오르며 잠시 상승세를 타는 듯했던 강남의 재건축 단지는 1주일이 못 가서 호가가 다시 떨어져 발표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일단 추석 연휴가 지나야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이하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 들어 잇달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자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중견건설사 및 지방건설사가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하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와 주택 거래 실종으로 고통 받는 수요자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8.29 부동산 대책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다. 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간 가구 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그밖에 8.29 부동산 대책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내년 3월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연 5.2%의 금리 조건으로 호당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로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의 집을 장만할 경우다. 또 소득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최대 대출한도가 5천만원이었지만 지난 2일부터는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집이 없거나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은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소득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중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세율(6~35%)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는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0-09-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4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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