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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36호 칼럼

생활경제 풀어쓰기 - 임의가입자

내용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중 여성 가입자가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서울지역 국민연금 여성 임의가입자는 모두 7천603명이다.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여성 인구 22만2천18명 가운데 431명(0.1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0.193%), 송파구(0.192%), 강동구(0.169%), 양천구(0.166%) 순이었다.

이들 5개 지역의 임의가입자는 모두 2천509명으로 서울 전체 여성 임의가입자의 33%를 차지했다. 고학력·고소득자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주부들 사이에서 노후 대비를 위해 민간연금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국민연금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소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임의가입자는 2008년 말 2만8천명, 2009년 말 3만6천명, 올 5월 말 4만4천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임의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최저 보험료를 월 12만6천원에서 8만9천원으로 인하해 주부와 학생들의 임의가입 문턱을 낮췄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의가입자가 8만9천100원(최저 가입액)씩 10년간 납부하면 만 60세부터 매달 16만2천570원, 20년간 납부하면 매달 30만7천920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자체의 연금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사업장 가입자는 직장을 통해 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가리키고 지역 가입자는 도시자영업자와 농어민 신분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처럼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 중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싶어 임의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0-08-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3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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