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어쓰기 - 타임오프제
- 내용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Time off) 한도가 지난 14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노조법 실시와 함께 타임오프제가 시행된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정 한도 이내의 노조활동만이 유급처리 된다.
타임오프제란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대신에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만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 간 단체교섭 활동 시간과 고충 처리 활동, 산업재해 처리와 예방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을 지닌 활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유급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근로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타임오프를 노조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근면위가 지난 1일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를 보면 1만5천명 이상 사업자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전임자 1인당 연간 2천 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24명까지,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유급 전임자를 줄여야 한다.
확정한 대로 타임오프가 되면 노조원이 4만4천여명으로 국내 최대인 현대자동차의 전임자는 현재의 217명에서 90% 정도가 줄어든다.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대기업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다.
타임오프 한도 설정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전임자가 많은 우리 현실에서 노사 선진화를 위한 첫 출발이란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의 노조 전임자 1명당 조합원 수는 150명이다.
이는 일본(500~600명) 미국(800~1천명) 유럽연합(1천500명) 등에 비하면 전임자가 지나치게 많으며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10-05-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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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2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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