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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97호 칼럼

생활경제 풀어쓰기 - 소득세 최고구간

내용

소득세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차별적, 누진적으로 과세한다. 소득 재분배에 적합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대 선진국들의 조세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세는 국세로 분류하며 내국세 중에서 직접세에 해당한다.

내년도 소득세 추가 인하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고구간 신설안은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감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종합소득세율의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원∼4천600만원 16%, 4천600만원∼8천800만원 25%, 8천800만원 초과 35%인 것이, 내년에는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원∼4천600만원 15%, 4천600만원∼8천800만원 24%, 8천800만원 초과 33%로 낮아지게 된다.

올해 현재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과표는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이며, 감세정책에 따른 소득세율 추가인하로 인해 내년부터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1억원을 기준으로 과표를 신설할 경우 `8천800만원∼1억원' 구간은 인하된 세율인 33%를 적용하되, `1억원 초과' 구간은 35%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정부의 감세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부자감세' 논란을 피해갈 수 있고 재정건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아가 소득세 과표를 2단계 더 늘려 내년부터 `8천800만원∼1억2천만원' 33%, `1억2천만원∼2억2천만원' 35%, `2억2천만원 초과' 37∼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또 다른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재정위는 오는 12일부터 조세소위를 열고 각종 조세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작성자
강준규/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09-11-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9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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