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 체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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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수평선 / 체납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의 내용이다.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필수경비인 셈이다. 사업 도산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분할 납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의 하나는 고의적인 세금 체납이다. 대부분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리고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아파트를 45채나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위장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세금을 꼭 내야 하느냐'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악질 체납자 등 때문에 부산시와 각 자치 구·군이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자그마치 2천164억원에 이른단다.
▶부산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동원한다.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며, 공무원의 급여나 자영업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해 공매한다는 것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출금금지요청과 함께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도 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올 11, 12월 두 달 동안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재산 유무를 조사한 뒤, 내년 두 달 동안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 방침.
▶부산시는 체납세 징수활동의 당위성을 알리는 활동도 편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고,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의식이다. 가능하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그래서 요리조리 납세를 회피하는 그 뻔뻔하고 부도덕한 `철면피'들을 가려 응징해야 한다. 그들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 가입비를 안내는 무임승차범이다. 그들은 이 부산을, 이 지구를 떠나야 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10-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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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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