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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36호 칼럼

수평선 / 성매매 특별법

내용
제목 없음

수평선 /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지난 23일로 2년이 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창촌 여성들이 집회를 갖고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고 국민의 성적 결정권을 박탈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성병확산과 변종성매매 가정파탄 인권유린 확산 등 부작용이 만연하고 있다며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항변했다.

▶정부와 여성단체들은 특별법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많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집창촌은 34%줄고 종사자는 52%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 보인다. 성매매 집결지가 지속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면서 성매매 접근 방법이 더욱 더 음성적이고 다양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업주와 종업원들은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그 대신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전체적인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현상인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변종 성매매 업소인 휴게텔 등 자유업종에 대해 영업장 폐쇄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자인 건물주의 처벌강화, 유사 성교행위 유형의 구체화, 성매매범죄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해외성매매방지전담팀 설치 운영 등이 그것이다.

▶부산시도 그동안 자활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매매방지협의회를 구성, 심포지엄과 캠페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각종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특별법 시행의지와 건전한 성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9-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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