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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31호 칼럼

수평선 / 관행 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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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선  / 관행 깨기

 

 

우리 주변에는 참 ‘관행’도 많다. 정계의 공천, 법조계의 전직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법원의 비리 정치인·고위 공직자·재벌 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재판, 잊을 만 하면 터지곤 하는 검찰·경찰의 인권침해 수사, 국영 기업체 임원선임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관행(慣行), 뜻대로라면 ‘오래 전부터 해오던  대로 하는 행위’이다. 이미지로는 극복해야 할 부정적 폐습들이다.

▶다행히 ‘관행’에 대한 반발의지는 만만치 않다. 최근 대법원은 법조비리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며 묵은 관행을 극복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비위 법관·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검찰·경찰의 고문·가혹행위 같은 ‘쉬운 수사’ 관행도 많이 바뀌고 있다. 아쉽다면 관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없다는 것. 그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 ‘지난날 관행에 대한 반성’ 정도다. 어떤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실질적 내용이 없다.

▶행정 부문에도 극복해야 할 관행은 많다. 최근 갈등관리의 실패요인으로 지목받아온 ○정부 정책의 공정성·객관성 결여, ○일방적 행정과 밀실 행정 등이 있다. 인사 부문에는 계급제의 틀·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관행, 참여정부 들어 부쩍 심하다는 ‘코드’ 관행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극복해야 할 관행에 행정의  ‘연구·검토’ 관행이 있다.

▶“계속 연구·검토만 하지 말고 빨리 결론을 내려라.” 허남식 부산시장이 최근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시민편익 관련 시책을 계속 검토·연구만 하기 보다는, 빠른 결정·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행정의 목적 역시 ‘공익의 적극적 실현’이다. 마침 부산시는  ‘신바람 3S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스피드’ 행정이다. ‘시민 감동을 위한 앞서가는 행정’, 부산시가 정녕 낡은 관행을 벗고 달성해야 할 귀한 목표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8-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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