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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53호 칼럼

수평선/ 학교체벌

내용
 학교체벌에는 대략 세가지 유형이 있다. 체벌을 인정하는 영국^미국형, 체벌을 불법화한 대륙형, 체벌을 금지시킨 사회주의형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벌을 불법화하는 것이 대세로 우리도 학교체벌을 불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영^미형에서 대륙형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체벌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양론이 팽팽히 평행선을 긋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는 체벌을 아주 당연시했다. 요즘 어머니들은 담임선생님에게 돈봉투를 가져가는 것이 일이라지만 옛 어머니들은 싸리나무 회초리를 한 아름씩 잘라다 훈장에게 바쳤다. 보다 많은 회초리질로 나은 사람 만들어 달라고 경쟁적으로 싸리를 해다 바친 것이다. 훈장은 남은 싸리로 마당비를 만들어 생계에 보태는 것이 관례가 됐을 정도였다. ▶헌데 체벌을 불법화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최근 회초리가 많이 팔린다는 소식이다. 체벌긍정론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머리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것쯤은 상식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체벌의 불법화가 대세이지만 교육적 체벌의 필요성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중고교 체벌에 관한 규칙을 정해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부산시교육청은 규칙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의견수렴 결과 교사 등 관계자 사이에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을 거부하자니 부담스럽고 규칙을 만들자니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체벌규정이 비교육적 측면이 많고 이같은 규정으로 교권이 실추된다면 오히려 규정이 없는 것이 나을 지도 모르겠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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