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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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 구조 (耐震構造) aseismatic structure
- 지진의 파괴 작용에 의해서 진해(震害)를 받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를 말한다. (2)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 내진 구조에는 유구조(柔構造)와 강구조(剛構造)의 두 방식이 있다. earthquake proofing construction
- 내진 구조 (耐震構造) earthquake resistant construction
- 지진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시공된 구조물 또는 건축물. 또는 그와 같이 하는 방법, 구조.
- 내진 규정 (耐震規定) aseismic code
- 내진 설계법 및 내진 공법을 규정한 것.
- 내진 설계 (耐震設計) earthquake resistant design
- 구조물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seismic design
- 내진 설계 (耐震設計) seismic design
- 구조 설계의 주요한 분야로, 지진 하중에 대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상정하는 지진동의 강도와 그 때에 허용할 수 있는 피해 정도에 따라 차가있다. 중지진에 대해서는 탄성 허용 응력도법이 쓰이고, 대지진에 대해서는 보유 수평 내력의 검정이 이루어진다. 지진 하중의 결정에는 정적 진도법. 수정 진도법. 응답 변위법. 동적 응답법 등이 쓰이고 있다.
- 내진 지표 (耐震指標) seismic index
- 내진 진단 기준에서 기준 구조물의 내진성을 나타내는 지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경우에는 구조 내진 지표와 비구조재 내진 지표가 있다.
- 내진 진단 (耐震診斷) seismic capacity evaluation
- 기존 구조물의 내진 성능을 살피는 진단을 말한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 진단 기준이 있다. seismic diagnosis - strength diagnosis
- 내진(耐震)
- (건조물 따위가) 지진의 진동에도 상을 입지 않고 견디는 일
- 내진성 (耐震性) aseismicity
- 구조물의 지진에 대한 저항 성능.
- 내충격성 (耐衝擊性) impact resistance
- 사람, 기물의 충돌 등으로 생기는 충격력에 애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파괴, 손상, 마모 등을 일으키는 일 없이 견디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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